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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남매 던져 ‘두개골’ 등 다치자 보험료 타낸 30대 재혼부부…징역형

1·3세 남매 던져 ‘두개골’ 등 다치자 보험료 타낸 30대 재혼부부…징역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4-21 13:27
업데이트 2023-04-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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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둘씩 데리고 합친 30대 부부가 둔기로 아이들을 폭행,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혔다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1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의붓엄마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부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부모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다른 자녀들도 고스란히 목격해 건강 발달에도 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4명의 자녀 중 막내 아들(1세)과 셋째 딸(3세)을 던지고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막내와 셋째는 각각 두개골 골절상과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다. 셋째는 다리에 멍 자국이 가득했고, 막내는 두개골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남내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초등학생인 둘째 아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뭘로 때렸다” “아빠는 발로 밟았다” “아빠는 머리를 잡고 엄마는 다리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부부는 “아이들이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양치질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특히 부부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같은달 4일 대퇴부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셋째 아이 명의로 가입했던 어린이 보험사에 “변기에서 떨어져 다쳤다”며 의료 실비를 청구해 300여만원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도 있다. 학대임에도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경찰이 보험사기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들의 학대는 셋째·막내 남매를 치료하던 병원 의료진이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A씨는 셋째·막내, B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첫째·둘째를 데리고 사건 6개월 전에 재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친부 A씨에게 징역 9년, 의붓엄마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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