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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논란’ 김보름, 2심도 일부 승소…“노선영, 300만원 배상”

‘왕따 논란’ 김보름, 2심도 일부 승소…“노선영, 300만원 배상”

윤예림,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4-21 15:33
업데이트 2023-04-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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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오발 경기장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에서 김보름(사진 맨 왼쪽)과 노선영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2018. 2. 21 강릉 박지환 기자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오발 경기장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에서 김보름(사진 맨 왼쪽)과 노선영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2018. 2. 21 강릉 박지환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린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두 사람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8강 전에 출전했다. 팀추월은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리는 경기인데, 노선영이 뒤로 밀리며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경기 직후 김보름이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노선영은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왕따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김보름 측은 노선영으로부터 오히려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11월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을 인정하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었던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감사 결과 등을 인용해 당시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봤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받는 소송”이라면서 “사안 자체는 큰일인 것은 맞지만 기어이 판결받는 식으로 끝내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 들고 현명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두 사람 간 화해를 권했다.

재판부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자 두 차례 강제조정도 명령했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판결하지 않고 원·피고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그러나 김보름 측과 노선영 측 모두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강제조정이 결국 결렬돼 이날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와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노선영이 폭언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진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상고할 의사를 전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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