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구속, 4명 불구속 입건
전남경찰청 표지석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가짜 임대차 계약자들로부터 이름만 빌려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다. 가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빌라와 아파트 등 16채를 사들이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울, 경기 광주·이천, 광주, 전남 화순·여수·나주 등지의 미분양 물량을 대출금으로 사들이면서 가짜 전세 계약자도 모집했다. 대출받은 돈의 일부를 한 사람당 2000~5000만원씩 명의를 제공한 가짜 계약자들에게 수고비로 떼어주기도 했다.
경찰은 명의대여자 30여명과 계약 업무 등을 처리한 공인중개사도 공범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전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범죄집단 조직구성과 범죄 수익금 몰수보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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