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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분유 토하자 5개월 ‘보리차’ 등만 준 친모…다섯달 넘게 자가호흡 못해

아기가 분유 토하자 5개월 ‘보리차’ 등만 준 친모…다섯달 넘게 자가호흡 못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4-21 19:38
업데이트 2023-04-2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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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이 분유를 먹고 토하자 5개월 동안 보리차와 이온음료 등만 먹여 혼수상태에 빠뜨린 30대 친모가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A(38)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A씨 아들은 지금까지 자가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중하고, A씨는 이전에도 자녀 유기 및 아동학대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등으로 생후 9개월 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상황에도 119 신고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엄마의 지인이 신고해 병원에 옮겨질 때까지 4시간 넘게 방치돼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

병원 의료진이 B군의 상태를 살펴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생후 4개월이던 B군이 분유를 먹고 토하자 5개월 동안 분유를 먹이지 않고 약간의 쌀미음과 뻥튀기에 보리차와 이온음료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분유 등을 먹을 때 9㎏에 이르던 B군의 체중은 7.5㎏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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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가 잘못된 상식으로 아이에게 피해를 준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자신의 출신지와 아이들 아버지가 누군지 기억도 못할 만큼 지적 능력이 낮고, 자신도 부모로부터 제대로 양육이나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이 혼자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워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분유 등 영양분이 많은 식품을 먹이지 않아 아이는 1일 섭취 열량의 30~50%만 섭취했다”며 “이 때문에 성장에 필수인 아미노산 섭취가 차단되면서 아이를 체중 감소와 함께 영양결핍 및 탈수상태에 빠뜨렸다. 예방주사 접종도 안해 아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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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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