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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매일 가는 곳인데’…어린이집 옆 모텔·전자담배점, 제도 개선 논의 지지부진

‘아이들 매일 가는 곳인데’…어린이집 옆 모텔·전자담배점, 제도 개선 논의 지지부진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4-23 17:29
업데이트 2023-04-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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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한 어린이집 코앞 술집·모텔 즐비
교육환경보호구역 적용 안된 탓
21대 국회 개원 직후 개정안 발의됐으나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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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밤 벽이 노란 영등포구 한 어린이집 옆으로 모텔촌이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밤 벽이 노란 영등포구 한 어린이집 옆으로 모텔촌이 보이고 있다.
23일 찾은 서울 영등포구 한 어린이집 주변은 고깃집과 횟집 등 술집과 6~7층 규모의 모텔들이 즐비했다. 1996년 이 어린이집이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없었던 업소들이 하나둘씩 들어섰다. 이 어린이집에는 22명의 아이가 다니고 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은 교육기관 주변에 각종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분류돼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의 사각지대 탓에 이 어린이집으로 등·하원하는 아이들은 유흥가 한복판을 지나야 한다.

교육공간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8월 어린이집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치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 확대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신나리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사실상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적용이 다를 이유가 없는 만큼 관련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지정을 늘리자는 논의도 멈춰서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자담배 판매점도 학교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교육환경보호법은 교육기관으로부터 200m 거리에 담배판매, 유흥주점, 숙박업 등 28개 청소년 유해시설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 판매점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유해시설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전자담배 판매점을 유해업소에 포함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3건이나 계류 중이다.

실제로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 175m 거리에는 화려한 조명과 ‘oo담배 대량 입고’라는 홍보 문구를 써놓은 가게가 운영 중이었다. 택배 구매가 가능하다는 문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아이디도 적혀 있었다. 이 초등학교 학생과 부설 유치원 원생들은 매일 등하굣길에 이 가게를 지난다. 아이들이 전자담배를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매일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편의점에도 담배 광고가 많아 불안한데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이 가게에는 자극적으로 홍보문구를 써놨다”며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유해환경이 노출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민경 인하대 의예과 교수는 “술집이나 모텔 등은 눈으로 보기에 화려해 아이들 눈에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 어린 시절 이런 이미지에 지속해 노출되면 커가면서 호기심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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