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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뺨에 입 맞추고 성희롱한 철도공사 직원 “파면 정당”

여직원 뺨에 입 맞추고 성희롱한 철도공사 직원 “파면 정당”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24 13:41
업데이트 2023-04-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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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게 “우리 부부 같다”고 말하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 성희롱한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 유상호)는 A씨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사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A씨는 2021년 7~8월 소규모 역사에서 2인 1조로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의 배, 팔뚝을 만지거나 사무실에서 뺨에 입을 맞췄다.

남자 직원하고는 절대 둘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서 피해 직원에게 수차례 술 마시자고 조르거나 “우리 부부 같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돼 지난해 2월 파면됐다.

A씨는 “뽀뽀가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한 것이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다”라면서 “다른 신체 접촉은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또 “수상 경력 등 공로와 근무평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직 등 징계를 배제한 채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신체 접촉을 했고, 역사가 외진 곳에 있거나 소수가 근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도 상당했을 것이라며 성희롱 및 업무 관련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만 가능하고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고 시민들과 대면 접촉도 잦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징계 기준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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