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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내달 2일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입력 2023-04-24 14:06
업데이트 2023-04-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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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
‘세계 실험동물의 날’(4월 24일) 44주년을 맞아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무분별한 실험동물 희생을 막기 위한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다음달 2일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한정애, 진성준, 이수진, 전용기 의원이 주최하고 이수진 의원과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HSI·대표 채정아) 등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오승민 호서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이 화학물질안전과 동물대체시험 입법 흐름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환경부 환경보건국 황계영 국장의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비전 실현 계획 및 연구개발(R&D) 지원 전략에 대해 발제가 이어질 에정이다.

종합토론에는 ‘환경부 및 관계 부처의 효율적인 동물대체시험 R&D 지원과 대체시험 자료 활용 실현 방향’을 주제로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서정관 과장, 환경공단 신뢰성 보증부 김종극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 유오종 과장, KTR 동물대체임상센터 고상범 센터장, 켐토피아 박상희 대표, 바이오솔루션 이수현 책임연구원, 사단법인 서동행 조은영 대표,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김배환 회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화평법)과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면서 화학물질과 제품 등록을 위한 동물실험 자료 제출의 요구가 증가해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법적 규제시험 분야 중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으로 희생된 동물 수는 2021년 6만 5205마리로 2019년 5만 2438마리에서 20% 이상 증가해 대체시험 자료 활용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지난 2월 ‘화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료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이수진 의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기술이 하루빨리 논의되어야 장기적으로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효과적인 방향성 및 과제 수립에 있어 산∙학∙연이 함께하는 의미있는 토론회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서보라미 한국HSI 정책국장은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것은 단순한 동물복지 차원의 논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과학 발전과 건강 증진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며 “2030년 비전 시행을 위해 단계적 실현 계획을 세움으로서 관련 법 제·개정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 등 지원,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설립 근거 마련의 내용을 포함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0년 12월 남의순 의원 대표 발의로 마련됐다. 이어 2022년 12월에는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된 상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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