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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로봇랜드 사업 협약해지·소송 관련 34명 징계...경남도 감사결과

마산로봇랜드 사업 협약해지·소송 관련 34명 징계...경남도 감사결과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4-24 17:51
업데이트 2023-04-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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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에 절대 유리한 협약이 실시협약 해지 원인으로 지적.
소송에서 민간사업자의 문제점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와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패소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가져온 경남 마산로봇랜드 문제는 감사결과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협약과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 소송과정에서 로봇랜드 재단의 중요 주장 누락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마산로봇랜드
마산로봇랜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로봇을 주제로 한 놀이시설 마산로봇랜드. 경남도 제공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24일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업무 대응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공무원과 로봇랜드재단 직원 등 관련자 34명을 중·경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감사위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이 2015년 9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변경 실시협약은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변경됐다. 민간사업자는 실제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준공만 되면 민간사업자 귀책사유에도 해지시지급금 1000억원이 보장되도록 설계됐다.

또 경남도와 재단은 민간 테마파크 조성공사 실시설계 타당성을 검증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없이 민간사업자의 공사 계약과 착공을 허용하는 등 공사 관리·감독 업무 전반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감사위는 재단에서 2단계 사업을 위한 펜션부지 이전을 창원시에 요청했으나 창원시가 이전을 지연해 결국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 빌미와 2단계사업 이행의무를 책임없이 벗어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해지한 뒤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에서 재단측은 민간사업자의 부당한 준공처리 등 소송 쟁점사항인 중요한 여러 문제점을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위는 해지지급금 소송에서 경남도와 창원시 등이 패소한 것은 로봇재단측이 민간사업자의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재단측 과오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을 숨긴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소송과정에서 경남도가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하게 해 재단 직원들이 전담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남도와 재단측은 민간사업비 검증업무, 민간부문 공사 관리·감독업무, 민간부문 시설 기부채납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관련자 가운데 책임이 무거운 6명은 중징계, 9명은 경징계를 요구하고 19명은 훈계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재단 직원 5명과 민간업체 직원 4명 등 모두 9명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기관별 징계 공무원 및 직원은 경남도 21명(중징계 1명, 경징계 4명, 훈계 15명, 주의 1명), 창원시 5명(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훈계 1명), 재단 직원 8명(중징계 4명, 경징계 2명, 훈계 2명) 등이다.

앞서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지난 1월 12일 민간사업자인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경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로봇랜드 주식회사는 “펜션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5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해당 펜션부지를 넘겨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행정기관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경남도 등은 민간사업자에게 해지시지급금 등 1126억원(운영비 포함)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지시지급금은 민간사업자가 1단계 민간사업인 로봇랜드 테마파크(유희 놀이시설)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1000억원)으로 테마파크는 준공뒤 로봇랜드재단에 기부채납됐다.

경남도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검토결과 상고 실익이 없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조성된 로봇랜드는 1단계로 공공부문인 기반시설,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 로봇전시체험관과 민간부문인 로봇테마파크를 조성하고 2단계로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초 민간사업자인 울트라건설컨소시엄이 2014년 10월 부도로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5년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해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를 조성해 2019년 9월 개장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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