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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300만원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4-25 14:43
업데이트 2023-04-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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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전 선거운동 및 ‘지지’ 허위 글 게시”…신 “의례적 인사말 한 것일 뿐 지지해 달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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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48개 단체모임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5월 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신 시장 측 변호인은 “신 피고인은 당시 지지선언 행사에 150명 정도 참석한다는 일정보고를 받고 참석해 의례적 인사말을 한 것일 뿐 지지 발언을 하지 않았고, 행사를 주최한 박 피고인과 알지 못하고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국회의원·성남시장 선거 포함해 8번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결과보다 과정과 절차를 중시해왔다”며 “이 사건 행사도 일정표상 지지선언 행사가 있다고 보고받고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했을 뿐 지지해달라고 발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로서 참석하려는 행사나 선거운동 SNS 활동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며 덧붙였다.

검찰은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모임을 주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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