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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없이 방문 간호 뒷받침…정부, 본회의 표결 앞두고 대안 제시

간호법 제정없이 방문 간호 뒷받침…정부, 본회의 표결 앞두고 대안 제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4-25 14:47
업데이트 2023-04-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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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간호법 제정 없이 기존 의료법 유권해석만으로도 가정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사가 환자의 집에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간호법 제정안 상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등이 의료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 대안이 간호법 막판 중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대책’에는 간호법을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 의료법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해 방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내년부터 3년간 지역 의료기관 중심의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해 방문 간호를 제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 인력 보강 방안도 비중있게 담았다. 간호사들이 체감할만한 처우 개선을 앞세우고 방문 간호에 대한 정부 의지도 내비쳐 중재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의료기관 토대 방문간호 활성화…지자체 방문 간호는 유권해석으로
방문 간호는 의료법에 근거한 가정간호,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방문간호, 지역보건법상 방문 건강관리로 나뉜다. 이중 가정간호와 장기요양 방문간호는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따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현행법상으로 이미 제도화돼있다.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사들이다.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않아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 행위를 할 수 없어 의료기관 밖 간호 활동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자체 소속 간호사는 환자 집에서 혈압·혈당 확인조차 해주지 못했다.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는 법령상 문제가 없는 가정간호(의료법)와 장기요양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법)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소속 간호사의 방문간호 활동에 대한 대안은 현재로선 ‘적극적인 유권해석’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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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앞줄 왼쪽)이 지난 19일 서울 모처에서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앞줄 오른쪽)을 만나 간호법 제정안 등 간호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앞줄 왼쪽)이 지난 19일 서울 모처에서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앞줄 오른쪽)을 만나 간호법 제정안 등 간호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반전카드’ 되긴 어려울 듯…정부,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 명확
유권해석은 명문화된 법적 근거 만큼 확실한 보장이 되지 않는데다 간호계가 원하는 것은 간호인력의 독립된 법 제정 자체라는 점에서 ‘반전 카드’가 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유권해석은 담당자의 적극성, 그때그때의 결정과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은 1조에서부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했다.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문턱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간호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활동 영역을 넓힌 것이다. 의사협회는 이를 두고 “간호사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공격했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의사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가정 방문 간호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만은 막겠다는 방침이다. 의료 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간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들이 독립법 제정을 요청하기 시작하면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재 총력전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수행 일정까지 취소했다.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16.3명→5명’ 조정, 시행시기 못박지 않아
정부가 내놓은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만들어졌다. 간호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고자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 당 환자 수를 5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 당 환자 수는 16.3명이다. 미국(5.3명), 일본(7명)보다 월등히 높다. 간호사 이직률은 14.5%로, 다른 직군의 3배가 넘는다.

정부는 우선 병원에서 간호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올해 중 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 수술환자나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간호사를 많이 고용한 지역 병원에는 지역 가산 등 수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이 필수 간호인력 및 법정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도 현행 5100만원에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조정 시기를 못박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5명은 정책적 지향점을 넘어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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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 마련, 간호대 편입생 교육 기간 3년→2년 단축
간호대 입학정원도 한시적으로 계속 늘리고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도 마련한다. 학사 편입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해야 할 수 있다. 일단 합격하면 일반 학과는 3학년에 배치되는데, 간호학과는 실습 과정이 많아 3년간 교육받아야 졸업할 수 있다. 정부는 별도 교육과정을 마련해 이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매년 1500명의 간호사를 추가 배출할 계획이다.

간호사 3교대 근무 방식도 개편한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3교대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야간시간대 전담 ▲12시간씩 2교대 근무 중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사례가 안착되도록 내년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조기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술 보조, 진단과 처치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진료 보조인력인 ‘PA간호사’ 관리체계도 만든다. PA간호사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의사가 부족해 전국에서 1만명 가량이 활동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별도 교육과 자격시험을 거쳐 PA간호사 면허를 받는 미국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 다만 이런 간호사들이 현실에 존재하니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정 정원 기준 내에서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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