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선고…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도
국민의힘 용인시갑 정찬민 의원.
수원고법 형사2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25일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동일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선 기각된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정찬민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뇌물 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때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0월 구속된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이날 항소심 선고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