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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집주인 고발한다” 악성 임대인 신상정보 공개 사설 사이트 등장

“나쁜 집주인 고발한다” 악성 임대인 신상정보 공개 사설 사이트 등장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25 16:48
업데이트 2023-04-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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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 ‘나쁜 집주인’
전세사기 예방하는 공익성 vs 명예훼손 위법성 논란
정부, 오는 9월 ‘안심전세’ 앱에 악성 임대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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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집주인’ 홈페이지 캡처
‘나쁜 집주인’ 홈페이지 캡처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과 신상정보 공개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충돌하고 있다.

‘나쁜 집주인’이라는 제목을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25일 현재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하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43)를 포함해 임대인 7명의 얼굴과 이름·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세사기 관련 기사,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 등도 함께 올라와 있다.

홈페이지 대문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신탁 부동산임을 속이는 등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꾼이 주변에 너무 많다”면서 “세입자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갈취하고도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죗값을 치르고 갈취한 돈으로 잘먹고 잘사는 나쁜 집주인을 고발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홈페이지는 지난해 10월 추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개인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이메일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서류 등을 제보받아 검토한 뒤 해당 임대인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그로부터 2주 뒤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잇따른 전세사기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은 이 사이트가 만들어진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게재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배드파더스’의 대표 구본창씨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앱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나이·주소·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관련 사항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신상공개 대상 기준이 까다롭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내줬고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 집행, 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임대인만 공개되기 때문이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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