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해하는 피해자에 이행보증서 준 ‘공인중개사’
사기 알고 돌려달라하자 ‘나몰라라’
전문가 “인적 담보 아닌 물적 담보 있는지 살펴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김아랑(34·가명)씨가 전세계약 당시인 지난 2019년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이행보증서. 본인 제공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김아랑(가명·34)씨가 2019년 전세 계약을 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써줬다는 이행보증서(사진) 내용 중 일부다. 김씨는 ‘근저당이 있는 집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행보증서만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씨가 전세사기를 인지한 뒤 중개사에 이행보증서대로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중개사 개인이 써준 이행보증서가 안전 장치가 될 수 없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25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건축 사기꾼’(건축왕) 남모씨, ‘빌라 사기꾼’(빌라왕) 김모씨에 당한 피해자 다수가 김씨와 마찬가지로 이행보증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 심우연(가명·40)씨는 “근저당이 있어 불안해 계약 당시 특약으로 이행보증서를 받았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부동산에 돈을 달라고 했더니 핑계를 대다 도망갔다”면서 “부동산도 한패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서 낙찰된 조현기(45)씨는 “국가가 인증한 ‘공인’중개사가 아니냐”면서 “그런 사람이 이름을 걸고 보증하는데 어찌 믿지 않을 수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울린 이행보증서는 관련법에 따른 문서가 아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행보증서는 공인중개사법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전세사기 건은) 계약상 신뢰의 문제가 있다 보니 임차인에게 뭔가를 약속해주려고 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개사가 고의·사기로 피해를 준 경우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는 협회에서 발급한 ‘공제증서’ 제도다. 공제증서는 중개사 개인의 사기 등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대 2억원까지 협회가 대신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피해 사례 1건당 최대액이 아닌 중개사별 최대액이라 이번 전세사기처럼 중개사 1인이 다수의 이행보증서를 써줬다면 보상받을 금액도 대폭 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명동자산관리자문센터 수석위원은 “피해를 대신 보장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는 (공인중개사 개인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거다. 금융기관 보증서도 못 믿을 때가 많은데 개인이 준 민간보증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겠지만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최우석(제일법률) 변호사는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 이런 이행보증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불안을 잠재우고 취할 이익이 있으니 하는 거라고 봐야 한다”며 “만약 중개사가 이행보증서를 주겠다고 할 때는 당연히 의심해보고, 별 의미가 없는 인적 담보 말고 물적 담보가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