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인중개사 “보증금 책임질 것” 이행보증서는 법적 효력 없어

공인중개사 “보증금 책임질 것” 이행보증서는 법적 효력 없어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4-26 01:25
업데이트 2023-04-26 06: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세사기 피해자들 두 번 울려
“인적 담보 말고 물적 담보 봐야”

이미지 확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04.20.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04.20. 뉴시스
‘중개인은 부동산 거래가액, 근저당 금액, 채권최고액을 인지하고 있으며 중개 사고 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보전을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김아랑(34·가명)씨가 2019년 전세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써 줬다는 이행보증서 내용 중 일부다. 김씨는 ‘근저당이 잡힌 집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행보증서만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씨가 전세사기를 인지한 뒤 중개사에게 이행보증서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중개사 개인이 써 준 이행보증서가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25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건축 사기꾼’(건축왕) 남모씨, ‘빌라 사기꾼’(빌라왕) 김모씨에게 당한 피해자 다수가 김씨와 마찬가지로 이행보증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 심우연(40·가명)씨는 “근저당이 있어 불안해 계약 당시 특약으로 이행보증서를 받았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부동산에 돈을 달라고 했더니 핑계를 대다 도망갔다”면서 “부동산(중개사무소)도 한패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서 낙찰된 조현기(45)씨는 “국가가 인증한 ‘공인’중개사가 아니냐”며 “그런 사람이 이름을 걸고 보증하는데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울린 이행보증서는 관련법에 따른 문서가 아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행보증서는 공인중개사법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전세사기 건은) 계약상 신뢰의 문제가 있다 보니 임차인에게 뭔가를 약속해 주려고 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개사가 고의·사기로 피해를 준 경우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는 협회에서 발급한 ‘공제증서’ 제도다. 공제증서는 중개사 개인의 사기 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대 2억원까지 협회가 대신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피해 사례 1건당 최대액이 아닌 중개사별 최대액이라 이번 전세사기처럼 중개사 1인이 다수의 이행보증서를 써 줬다면 보상받을 금액도 대폭 줄어든다.

최우석 제일법률 변호사는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 이런 이행보증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불안을 잠재우고 취할 이익이 있으니 하는 거라고 봐야 한다”며 “만약 중개사가 이행보증서를 주겠다고 할 때는 당연히 의심해 보고, 별 의미가 없는 인적담보 말고 물적담보가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2023-04-26 9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