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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회장’ 탈세 항소심 재개…1심은 징역 4년, 벌금 100억원

‘타이어뱅크 회장’ 탈세 항소심 재개…1심은 징역 4년, 벌금 100억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4-26 10:31
업데이트 2023-04-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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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 명의위장 수법으로 8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은 김정규(58)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이 2년 6개월 만에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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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019년 2월 1심 선고 후 대전지법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019년 2월 1심 선고 후 대전지법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한 항소심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이같은 실형을 선고했으나 ‘방어권 보장’을 들어 법정 구속하지 않았고, 김 회장이 서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 지연돼왔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위장 수법을 통해 80억원 안팎의 탈세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 측은 “정상적인 회사 운영 방식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소사실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다수의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적절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면서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괴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 김모씨에게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3년에 벌금 81억원을, 다른 임직원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김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탈세액은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알 수 없고 모든 사업 소득은 위수탁 판매점 점주들이 가져가 김 회장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도 김 회장 측이 무죄를 입증할 전국 다수 가맹점주를 증인으로 세울 것으로 보여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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