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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찔러봤어” 안 믿는 친구에 칼부림…‘살인미수 무죄’ 왜

“사람 찔러봤어” 안 믿는 친구에 칼부림…‘살인미수 무죄’ 왜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27 15:46
업데이트 2023-04-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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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만 인정…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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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및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및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사람을 찔러봤다는 말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호프집에서 고등학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다 “중학교 때 흉기로 사람을 찔러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믿지 않자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내 말이 장난 같냐”면서 B씨의 목을 흉기로 그었다.

B씨는 목이 21㎝가량 찢어졌으나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로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목을 찌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가 10년간 친구로 지내며 한달에 2~3회 만날 만큼 친밀한 사이라는 데 주목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후 사소한 시비로 발생한 우발적·충동적 사건”이라면서 “A씨가 친구인 피해자를 살해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찌른 것은 1회에 불과했다며 살해를 결심했다면 수차례 찔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도 주목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후 A씨에게 “대화 좀 하자”고 문자를 보냈고 이에 A씨는 “미안해”라고 답했다.

또 B씨가 “취해서 그런 거잖아. 얼굴 안 그은 게 어디야. 좋게 좋게 처리됐으면 좋겠어. 안 죽었잖아”라고 하자 A씨는 “살아서 고맙다”고 했다.

재판부는 “살해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다”라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으나 이어진 2심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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