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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세 원아 성추행 혐의’ 수영장 통학버스 운전기사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7세 원아 성추행 혐의’ 수영장 통학버스 운전기사 1심 판결에 항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4-28 11:42
업데이트 2023-04-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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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영장 통학버스에서 7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50대 운전기사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중대범죄이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가볍다”라며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A(54)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각각 명령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충남의 한 수영장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A씨는 2021년 5월 버스에 탄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와 장난을 치다가 신체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이후 병원 진찰 기록도 진술과 부합한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하고,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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