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돌봄시설 등 402곳 종사자 대상 진행
근로자의 날 맞아 심층 실태조사도 실시
7월까지 임금 실태조사 및 개편 방안 용역


성동돌봄센터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집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구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재난 시기에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현장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을 지난 2020년 3월 처음 제시했다. 필수노동자는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보육·요양보호 종사자 ▲택배·버스 등 교통물류종사자 등을 일컫는다. 구는 6400여명의 필수노동자를 보호하는 조례도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하면서 2021년 5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 이끌어냈다.
구는 지난 3월 필수노동자 임금체계 및 지원방안 연구에 착수하고, 4월엔 관내 필수노동자의 임금체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역 내 필수노동자 근무지인 돌봄시설과 복지관, 어린이집, 마을버스 운수 등 402곳을 대상으로 했다. 구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7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임금체계 및 지급형태, 지급방식 등에 대해 직종의 근속, 고용형태 등 개별 속성까지 고려해 진행됐다. 기본급부터 고정적 수당과 비고정적 수당까지 포함하는 임금체계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이미 조성한 만큼, 이후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성동구 관계자(왼쪽)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구내 필수노동자에게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필수노동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저임금의 불안한 노동조건에 노출돼 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향상은 물론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필수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선진화하고 보편적인 가이드라인 제공하는 등 ‘필수노동자 권리보호 및 공공서비스 강화 시즌2’ 정책을 마련한다.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 뿐 아니라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으로 이어져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판단에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의견을 개진해 필수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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