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리고 수일 방치해 사망…친모 구속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리고 수일 방치해 사망…친모 구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4-30 19:07
수정 2023-04-30 19: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인천경찰청 현판.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현판. 인천경찰청 제공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

이주일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이달 중하순 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남편은 지난 26일 오후 배달일을 하다가 귀가해 숨을 쉬지 않는 B군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B군 시신에는 머리뼈 골절 외에 외상은 없었고, B군의 누나인 3살 여아에게서도 학대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B군이 사망하기 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친모가 이를 방치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