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조직에 대여
추적 피하려 캠핑카를 사무실로 쓰고
경찰 조사 대응 매뉴얼·반성문 준비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유통조직.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30대 총책 이모씨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6월∼지난해 3월 가족·지인 등의 이름으로 유령법인 152곳을 세운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713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불법사금융 조직에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통장 1개당 월 180만∼200만원의 대여료를 받아 총 45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통장을 빌려 간 조직들이 이 통장을 이용해 세탁한 범죄수익금만 약 6조 4500만원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에게 건당 월 20만~60만원을 받고 유령법인, 통장개설 명의를 빌려준 6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적발됐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총책, 관리책, 현장책, 모집책 등 역할이 나눠져 있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동형 캠핑카를 사무실로 쓰고 1~3개월 주기로 대포폰을 바꿨다.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추적이 어려운 해외 기반 메신저를 이용한 것은 물론, 가명을 사용하고 법인 명의자도 모집책 지인 등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만 했다. 통장 대여료 또한 현금으로 지급했다.
경찰에 붙잡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뿐 아니라 가벼운 형량을 받아내기 위한 반성문 양식도 준비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차량, 대포폰, 숙소, 활동비를 지급받고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활동 사항을 지시받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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