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 커플링 문의하자 같은 모양 반지로 바꿨다가 발각
서울신문DB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56)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장례지도사인 A씨는 지난달 22일 고인 B씨의 시신을 염한 뒤 시신에 있던 귀금속 등 유류품 6점 중 손가락에 있던 금반지를 금은방에 몰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팔아넘긴 반지는 고인 B씨가 생전에 애인과 맞췄던 커플링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애인과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문의하자 놀란 A씨는 반지를 찾기 위해 금은방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금반지는 이미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 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금은방에서 고인의 커플링과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원래 커플링인 것처럼 유족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고인의 애인은 반지 색상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발견, 자신이 산 것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챘다.
그러자 A씨는 서울의 귀금속 가공업체에 찾아가 자신이 팔았던 고인의 반지를 되찾아 다시 유족에게 돌려줬다. 결국 A씨는 유족과 합의했지만,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