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충북경찰청은 30대 A씨를 아동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2시 2분쯤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3시간 동안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다른 곳에서 생활하던 남편을 만나러 외출했다 귀가한 후 방에서 잠자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아기가 방에 엎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윤예림 인턴기자·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