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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고생 꾀어 한달간 동거하며 성관계…40대 남성 체포

가출 여고생 꾀어 한달간 동거하며 성관계…40대 남성 체포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6-08 12:53
업데이트 2023-06-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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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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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고생을 꾀어 한 달여간 동거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8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이날까지 한 달여간 가출한 여고생 B양과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그는 지난 4월 말 다른 지역에 사는 B양과 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채팅하다가 “가출한다면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겠다”고 회유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B양과 동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기간 학교에 결석한 B양과 함께 지내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혐의는 B양이 지난 7일 한 청소년상담센터에 전화해 이 같은 사실을 상담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밤 센터 측의 신고를 접수한 직후인 이튿날 0시 10분쯤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을 가족에게 인계한 상태”라며 “A씨가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제때 신고하지 않았던 만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또한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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