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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던 12명 추락한 영흥도 농원 테라스 ‘불법’

사진 찍던 12명 추락한 영흥도 농원 테라스 ‘불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6-11 14:43
업데이트 2023-06-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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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이 2017년 부터 2차례 원상복구 명령 불구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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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관광객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영흥도 해변가 테라스.[뉴스1]
지난 2일 오후 관광객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영흥도 해변가 테라스.[뉴스1]
이달 초 인천 영흥도 해변에 있는 한 관광농원 테라스 위에서 사진을 찍던 12명이 2m 아래로 추락해 다친 것은 나무로 만들어진 테라스 지지대가 부식돼 관광객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11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수년 전 해변에 설치된 이 테라스는 카페를 운영중인 A농원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설치했다.

A농원은 2017년 이같은 이유로 고발돼 벌금을 냈으며 지난해에도 철거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사고가 나기 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옹진군은 “사유지에 테라스를 설치해야 한다”며 허가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고는 건축주가 반복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치 않고, 관할 옹진군은 미지근하게 대응하면서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행히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 였다. 옹진군은 최근 사고 발생 후 재차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이번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1시 41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의 개인 농원에 설치된 나무 테라스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당시 테라스 위에서 사진을 찍던 관광객 12명이 테라스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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