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뜨거워지는 홍어 전쟁…TAC 적용 앞두고 샅바싸움

뜨거워지는 홍어 전쟁…TAC 적용 앞두고 샅바싸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6-12 14:03
업데이트 2023-06-12 14: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홍어 주산지 바뀔라 전북-전남 홍어전쟁
전남 흑산도 전북 TAC 배정량 조절 요구
전북 국내 홍어 최대 주산지 내세워 반격

해양수산부가 오는 7월부터 서해안 전역에 참홍어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국내 홍어 주산지를 놓고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국내에서 홍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전북에 어느 만큼 TAC를 배정 하느냐에 따라 그동안 홍어 주산지를 자임해온 흑산도의 명성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이달 말 홍어 TAC 적용을 앞두고 도내 서해안에 최대한 많은 어획량을 배정받기 위해 해수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전북에서 잡힌 홍어가 연간 1000t이 넘기 때문에 적어도 평균 어획량 이상을 배정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미지 확대
전북 군산시 어청도 근해에서 어획돼 군산수협에 위판된 홍어. 군산은 최근 국내산 홍어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 군산시 어청도 근해에서 어획돼 군산수협에 위판된 홍어. 군산은 최근 국내산 홍어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전남도, 신안군, 흑산도 어민들은 군산 홍어 견제에 나섰다. 이들은 “전북은 올해부터 TAC가 적용되는 만큼 처음에 많은 물량을 배정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북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TAC가 배정될 경우 국내 홍어 주산지가 공식적으로 바뀌게 돼 흑산도 홍어의 명성이 퇴색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해수부가 서해 전역 참홍어 TAC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배경도 흑산도 어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흑산도 어민들은 “홍어는 다른 어종보다 산란 양이 적어 TAC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에서 마구잡이 조업을 하면 씨가 마를 수 있다”며 전북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TAC 적용을 요구했다.

참홍어 TAC가 210t인 인천 대청도와 올해 전북과 함께 처음 TAC가 적용되는 충남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서해 전역에 최초로 적용되는 참홍어 TAC로 어획량이 변할 수도 있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울질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와 군산시 어민들은 “흑산도의 홍어 1번지 명성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인접 지역의 TAC를 조절하려 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수온 변화로 서식지가 변해 군산 어청도 해역이 이미 국내산 홍어 최대 주산지가 됐는데 타 지역 허용어획량을 줄여 자신들의 시장을 지키려 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현재 흑산도의 TAC는 592t으로 군산 어획량의 절반도 안돼 홍어 주산지가 바뀐 상태다. 군산 어청도 해역의 홍어 어획량은 2020년 637t에서 2021년 1417t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21년 어청도의 홍어 위판량은 국내 전체 어획량의 45%를 차지해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어청도 홍어 어획량은 1108t에 이른다. 반면 과거 30%를 점유하던 신안 흑산도 홍어는 지난해 407t으로 줄어 명성이 쇠락하고 있다.

군산 해역에서 홍어가 많이 잡히는 이유는 서해 수온이 상승해 냉수성 어종인 홍어 서식지가 북상해버린 영향이다. 흑산도와 인천은 TAC가 적용되지만 전북은 제외돼 금어기(6월 1일~7월 15일) 외에는 무제한 어획이 가능한 것도 군산 홍어 위판이 증가한 주요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3년 연속 1000t 넘는 홍어를 잡았지만 이제 얼마나 어획량이 정해질지 미지수”라며 “홍어 잡이에 제약이 생겼지만,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어업인 소득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홍어가 TAC 대상이 된 건 2016년이다.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전남도와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어획량을 제한했다. 적용 수역은 흑산도 근해와 서해 북위 37도 이북인 인천 옹진군 대청도 근해다.
임송학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