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위가 지난해 6월부터 10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8개 대학은 일반행정 업무를 맡는 정직원을 채용할 때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9개 대학은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절차에서 심사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과 심사위원이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알 수 있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일부 대학들은 “조교의 경우 동등 학력 이상 기준을 요구하고, 대학 생활 경험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면서 “출신학교는 성실성을 평가하는 척도일 수 있는 참고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연구직이나 상담직 등 업무 자체가 특정 학위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는 학력 제한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일반행정 업무의 업무 성격은 조교와 다르다”면서 “행정 직원을 채용할 때 학력 제한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출신 학교에 대한 심사위원의 주관적, 개인적 인식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 또는 배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