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尹대통령 처남 등은 계속 수사
경기 여주시 현암동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전경.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무원 A씨 등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사업 시행기간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고, 면적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고시하는 방식이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이 사업 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사업 시한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인 관계로 만료가 임박해 우선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외 관련 피의자들과 사건 전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 처남 김모(53) 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도 A씨 등과 함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