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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년지원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

검찰, ‘청년지원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6-14 18:09
업데이트 2023-06-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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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3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대출브로커 A(34)씨와 임대인 모집책 B(3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대출금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한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33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가 별도의 신용심사 절차 없이 비대면 서류 위주로 심사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 제도는 19~34세 소득액 7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전액 보증하기에 국가 재정에도 피해를 입힌 셈이다.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가짜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후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건당 1억원씩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임대인에게는 대출금의 5~10%를 주고, 허위 임차인에게는 대출금을 전혀 주지 않거나 10~40%를 주고 나머지를 일당이 챙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자체 첩보로 사건을 인지한 뒤 같은 해 9~11월 총책 C(28)씨와 모집책 등 14명을 먼저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각 2명에 대해선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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