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기한 구금’ 위헌 석 달
보호일시해제 기준 고무줄 적용각 출입국 관리소장 재량에 달려
‘사실상 체포’에도 외부통제 없어
보증금도 300만~2000만원 차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5일 한국 활동가의 도움으로 ‘보호일시해제’(보증금을 내고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제도)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진전이 없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다음날인 13일에야 보호일시해제가 받아들여졌다. A씨는 보증금 300만원을 내고 모처에 머물고 있다.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활동가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진전이 없는 이유를 묻자 ‘관련 서류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라면서 “그런데 알아보니 출입국심사과의 다른 담당자가 갖고 있었다. 찾아볼 생각도 안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제출했다는 서류는 보호일시해제 청구 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면서 “자녀의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 보호담당자에게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위해 제출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무기한 수용할 수 있게 한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2025년 5월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을 보면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 ‘재산상의 손해’,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은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는 권한이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있다는 점이다. 헌재가 지적한 것처럼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사실상 체포·구속에 준하는데도 외부 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외국인이 예치해야 하는 보증금(300만~2000만원)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협상’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한 변호사는 “임신 중인 아내가 있다는 등 조건이 붙으면 협상이 잘되기도 한다”며 “자의적 판단과 그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법 위반 사유, 일정 주거지 유무, 신원보증인 유무, 자산 상태 등 일반적 기준은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지연 기자
2023-06-1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