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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단기간에 전처를 상대로 두 차례나 범행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절취물 일부가 반환됐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0시 30분쯤 이혼한 전 부인 B(29)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B씨의 여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달 후인 같은해 9월 11일에도 B씨 집 인근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 문을 열고 여권과 차량 보조키를 훔쳤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 등과 여행을 가는지 알아내려고 자녀가 갖고 있던 엄마 집 열쇠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