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노트북에도 불법 촬영물 확인
서울신문DB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약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4시쯤 ‘스마트폰으로 몰래 불법 촬영을 하는 것 같다’는 20대 여성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찾아냈다.
해당 휴대전화에서는 B씨 외에도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영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도 지난해 3월부터 여성의 치마 속을 찍은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여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