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약국 진열장에 왜 스마트폰이? 치마 속 몰래 찍은 약사

약국 진열장에 왜 스마트폰이? 치마 속 몰래 찍은 약사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16 11:58
업데이트 2023-06-16 11: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휴대전화, 노트북에도 불법 촬영물 확인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아파트 상가의 약국 진열장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40대 약사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약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4시쯤 ‘스마트폰으로 몰래 불법 촬영을 하는 것 같다’는 20대 여성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찾아냈다.

해당 휴대전화에서는 B씨 외에도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영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도 지난해 3월부터 여성의 치마 속을 찍은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여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