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자료 이미지.
점검 대상은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면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과 환자 필요성 등을 살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난 12일부터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 투약’ 사례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의료기관 21곳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기획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