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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이웃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수원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이웃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6-16 14:40
업데이트 2023-06-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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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써 살인 범죄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은 미뤄 짐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2월 24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같은 건물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를 자기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시신을 본인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 죄책감을 느낀다”며 자수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수사 기관에서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집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가 범행 현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의 전원을 끄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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