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경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한 행위”
서울신문DB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 판사는 “개떼 두목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경찰청장이라는 직위도 붙이지 않고 그런 글을 써 김 전 청장 개인을 비판하려는 의도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쓴 글은 도심 집회 불허 결정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경찰청장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작성했고 경찰청장은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며 무죄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글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이유가 있는 정당한 행위이며 위법성이 사라져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9월 25일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며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썼다. 민 전 의원은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려던 차량행진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자 비판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