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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밖의 5인 미만 사업장, 해고·갑질 만연

법 밖의 5인 미만 사업장, 해고·갑질 만연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6-18 12:39
업데이트 2023-06-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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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경험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3배 많아
근로기준법 미적용 탓에 구제 신청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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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21.1%는 ‘본인 의지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7.2%)보다 3배나 많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제보 216건 중 147건(68%)은 해고와 임금 관련 내용이었다. 직장인 A씨는 출근하자마자 회사 인트라넷에서 차단당했고, 이를 부당해고라고 항의하자 “5인 미만이니 신고할 테면 신고해보라”는 조롱만 돌아왔다.

일요일에 업무 지시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날인 월요일 폭언과 함께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도 있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휴일·야근수당도 보장받지 못한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26.4%만 ‘연장근로 수당을 받는다’고 답했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영세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상, 휴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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