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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남성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 ‘무죄’…法 “충돌 불가피”

무단횡단 남성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 ‘무죄’…法 “충돌 불가피”

한상봉 기자
한상봉,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6-18 13:21
업데이트 2023-06-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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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어두운 저녁 무단횡단하던 40대 남성을 치어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후 6시15분쯤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해 길을 건너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를 시속 약 47㎞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사고지점 주변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는 도로로 사람이 건널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다”며 “한 겨울이어서 해도 일찍 저문 데다 높은 가로수들까지 설치돼 있어 상당히 어두웠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도로는 노란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러져 있는 등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또 당시 B씨는 어두운 색의 상하의를 입고 있었는데, 후드 형태의 모자로 머리 부위를 모두 가린 상태였다.

재판부도 도로 사정을 볼 때 A씨가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실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시점은 피고인 차량에 의해 충격되기 불과 1초 전이었다”며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던 A씨가 즉시 제동조치를 취했더라도 최소 18m 이상의 정지거리가 필요했으므로 피해자와의 충돌은 불가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실을 인지하거나 예상할 수 있다고 볼 구체적 사정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여지가 없다.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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