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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영세 사업장 노사 권익보호...경남도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경남 영세 사업장 노사 권익보호...경남도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6-19 14:29
업데이트 2023-06-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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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야 경험많은 9명 선정해 노동권익지원단 위촉.
이달부터 영세사업장 방문해 노동관계법 안내 등 노사권익 보호활동 시작.

경남도는 지역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노동권익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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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노동권익지원단이 방문 교육하는  주요 내용.
경남 노동권익지원단이 방문 교육하는 주요 내용.
노동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노동권익지원단이 상시노동자 10명 미만 영세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 안내를 비롯한 노사 권익 보호 활동을 펼쳐 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노사 분쟁 예방 등 노사 상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지난 4월 28일부터 모집공고와 유관기관 추천을 거쳐 도내 4개 권역별로 각 1∼3명씩 모두 9명을 선정해 노동권익지원단으로 최근 위촉했다.

위촉된 노동권익지원단이 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노동관계법 주요 항목 등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노동권익지원단을 상대로 노동관계법 교육과 활동 안내 등 사전교육을 했다.

노동권익지원단이 영세사업장을 방문해 안내할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4개 항목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초노동 질서 가운데 알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항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노동권익지원단은 현장에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 등을 홍보하고, 현장의 노사 목소리도 도에 전달한다. 또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사업’과 연계해 노동 상담, 사업장 노무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경남도 노동권익지원단은 오는 12월까지 활동한다.

임재동 경남도 노사상생과장은 “노동권익지원단 운영으로 도내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가 권익을 보호받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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