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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들킬까봐 구조 안해” 국토연 전 부원장…무죄→8년, 최종심은?

“내연관계 들킬까봐 구조 안해” 국토연 전 부원장…무죄→8년, 최종심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6-19 15:58
업데이트 2023-06-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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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를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의 최종 판결이 열흘 후에 나온다.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징역 8년으로 뒤집힌 사건이어서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A(60)씨의 상고심 판결 선고 기일을 오는 29일로 정했다.

A씨는 2019년 8월 16일 오후 11시 20분쯤 세종시 자신의 집(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 관계 직원 B씨를 3시간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뒤늦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 집과 병원은 차로 10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둘이 ‘내연 관계’였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이 터지자 국토연 부원장직을 그만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북 청주의 한 모텔에서 투신했다가 중상을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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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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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가 숨졌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의 진술로 미뤄 잠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식 잃은 B씨를 제대로 구호 조처하지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고, A씨 측은 항소심에서 “B씨가 잠을 자는 줄 알았다. B씨와 내연 관계는 아니었고 숙소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만 나눴다”며 살인 고의성 및 둘의 관계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B씨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내연 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고까지 했다”며 “A씨는 직원(B씨)이 쓰러진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국토연구원 주차장에 들러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고, 쓰러진 지 7시간여 만에야 병원으로 간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직후 A씨를 법정 구속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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