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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배당 다시 산정을” 성남도개공, 성남의뜰 상대 이익배당 무효 확인 소송

“개발이익 배당 다시 산정을” 성남도개공, 성남의뜰 상대 이익배당 무효 확인 소송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6-19 18:14
업데이트 2023-06-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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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안에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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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르면 이달 안에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사진은 화천대유  입구.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르면 이달 안에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사진은 화천대유 입구.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가 이르면 이달 안에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4인방이 받는 배임 혐의 재판에서 최근 이들의 배임 액수가 2년 전 기소될 당시 산정된 ‘651억원+α’보다 많이 증가한 ‘4895억원’으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성남도개공의 손해액 규모도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성남도개공은 소송대리인 선임도 마쳤다.

앞서 검찰 1차 수사팀은 지난 2021년 11월 이 사업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4인방 등을 기소할 때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여기에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이익도 부당 이익으로 산정해 액수 미상의 이익 ‘+α’를 더해 배임액을 추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로 구성된 검찰 수사팀은 보강 수사를 통해 대장동 사업의 총이익을 9600억원으로 산정했고, 성남도개공은 이 중 70%인 6725억원을 받아야 했다고 봤다.

하지만 성남도개공이 환수한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배당금 1830억원뿐이었고, 그 차액인 ‘4895억원’(6725억원-1830억원)을 성남도개공의 손해액이라고 판단했다.

성남도개공은 이에 따라 성남의뜰이 2019~2021년 전체 주주들에게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합쳐 5903억원을 배당한 당시 이사회의 배당 결의는 무효라고 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의뜰이 지난 3년간의 배당 결의를 무효 조치하고, 배당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성남도개공은 대장동 사업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2건의 소송을 더 진행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참여한 화천대유는 지난해 2월 공사를 상대로 사업 이행보증금 72억40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상계 등 의사표시 무효 확인’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공사가 추후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할 손해배상 확인 부당이득 반환청구 채권의 일부로 시행사가 미리 납부한 사업 이행보증금을 상계 처리하겠다며 이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화천대유가 이를 돌려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성남도개공은 또 지난해 8~9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282억원 규모 차명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내 인용 받았고, 같은 법원에 본안 소송인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이행보증금 72억원 소송은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며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재판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공사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다각도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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