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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배모씨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배모씨에 징역 1년 구형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6-19 18:15
업데이트 2023-06-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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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도청 공무원(5급 별정직) 배모씨. 연합뉴스
전 경기도청 공무원(5급 별정직) 배모씨.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기도청 공무원(5급 별정직) 배모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이 훼손됐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인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 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월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과 ‘불법 의전’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배씨 측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김혜경씨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은 맞지만, 경기도청에 배씨가 사적으로 채용되고 김씨를 위해 대리 처방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배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가 도청에서 책상도 없이 일하며 사적 채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모든 일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해 ‘사적 채용이 아니다’라고 어필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와 함께 일했던 공익제보자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배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히 공직선거법에 방점을 두고 조사됐다기보다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방대한 내용으로 조사가 이뤄진 듯하다”며 “경기도지사는 국내 최대 광역단체 수장으로서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의 경계를 구분하는데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혜경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공판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뒤 한차례 변론 기일을 속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혜경씨를 공범으로 공소사실을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공소사실에는 뉘앙스는 그를 공범으로 전제한 듯 읽힌다”며 “‘피고인이 기부행위 했다’는 식으로 주어를 바꿔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공소장 내용은 배씨의 기부행위 금지 범죄사실 중 ‘다OO(김혜경)은 2021년 8월 2일 정오경 서울 모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을 만나 시가 합계 7만 8000원(인당 2만 6000원) 상당의 중식 정식을 제공하며 나OO(이재명)에 대해 지지를 부탁했다’는 부분이다.

이에 검찰은 ‘(김혜경 씨가) 중식 정식을 함께하며’로 고치고 기부 행위 주체는 피고인으로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선고 기일은 8월 10일이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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