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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신 母 “내 성·본 물려주고파”…법원 판단은

베트남 출신 母 “내 성·본 물려주고파”…법원 판단은

김기성,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23 16:34
업데이트 2023-06-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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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이 더 강화될 것”
아이 아빠 “한·베트남 정체성 모두 가지라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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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2017년 96만명이었던 한국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수가 2021년 112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한국에서 국제결혼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남성과 결혼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자신의 성씨와 본관을 만든 베트남 여성이 아들의 성씨와 본관을 자신과 동일하게 바꾸는 데 성공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은 남편에 맞춰 부여된 아들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꾸게 해 달라며 베트남 이주여성 A씨가 낸 청구를 받아들였다.

2016년 베트남 하노이대에 재학하던 A씨는 당시 베트남으로 여행 온 한국 국적의 B씨를 만나 결혼했다.

결혼 후 한국에 들어온 A씨 부부는 경기 양주에서 가정을 꾸리고 2018년에 아들을 출산했다. 당시 아들의 성과 본은 남편과 같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됐다.

이후 A씨는 2021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이듬해에는 현재의 성과 본관을 창설해 개명했다.

A씨는 자신이 창설한 성·본을 후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법원에 아들의 성·본 변경 청구를 했다.

남편 B씨는 아내의 뜻을 지지했다. 그는 아들이 아버지의 혈통인 한국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혈통인 베트남인 정체성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들의 성본을 모계로 변경하기를 원했다. 이런 마음에서 이들 부부는 매년 방학이 되면 아들을 베트남에 보내 공부하도록 하기도 했다.

또 B씨는 이번 성·본 변경에는 아들이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당당히 이겨냈으면 하는 의미도 담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게 A씨 부부의 심판 청구는 이례적일 수밖에 없었다. 성·본 변경 허가는 대체로 재혼가정에서 계부나 양부의 성과 본으로의 변경 요구, 또는 이혼이나 사별 후 어머니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A씨의 성·본 변경 요구는 베트남 후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성과 본으로 바꾸는 것으로, 혹여나 아이가 주변으로부터 불필요한 관심이나 편견에 힘들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재판부의 고민을 더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본 변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녀의 성·본 변경이 반드시 가족관계가 달라지거나 새로운 가족관계가 만들어졌을 때만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이번 성·본 변경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이어 “이 가족은 편견과 오해 등에 맞서 아들이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성본 변경을 구하고 있다”면서 “성·본 변경으로 인해 외국 이주민의 혈통임을 드러내고 또 사회의 주류 질서에 반하는 것처럼 비쳐 편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우려가)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상 이익을 무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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