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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비 빼돌려 도박 등에 쓴 건설노조 전 간부 집행유예

상조회비 빼돌려 도박 등에 쓴 건설노조 전 간부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6-28 14:21
업데이트 2023-06-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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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3억 4000만원 횡령… 문제 제기한 회원엔 불이익 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전 조직위원장 김모(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전 조직위원장 김모(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조회장을 지내며 상조회비 수억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전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전 조직위원장 김모(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상조회 총무 임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 B 레미콘 분회 상조회 회장을 지내며 상조회 간부들과 공모해 레미콘 기사들이 낸 상조회비 등 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빼돌린 상조회비를 스포츠 도박과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으로 ‘사업자’ 신분인 레미콘 기사들은 노조를 만들기 어려워 회사별 상조회가 사실상 노조 역할을 한다.

김씨는 B레미콘 분회에서 20여 년간 상조회장을 지낸 뒤 2019년 초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새 상조회장이 임명돼 문제를 제기하면서 횡령 사실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피해 상조회원들은 당시 상조회비 횡령 사실을 추궁하고 조사하려 했지만, 김씨가 건설노조 간부를 역임하며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문제를 제기하는 레미콘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수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해 죄질 좋지 않다”며 “일부 횡령 금액이 변제되고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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