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 ‘고령 산모’…10년 새 13.3%P 증가

10명 중 4명 ‘고령 산모’…10년 새 13.3%P 증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7-04 15:28
업데이트 2023-07-06 11: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WHO, 만 35세 이상 ‘고령 임신’ 분류
2013년 27.6% → 2022년 40.9%
“임신 전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필수”
“건강한 식습관·운동 중요”

이미지 확대
산부인과 신생아실. 서울신문DB
산부인과 신생아실. 서울신문DB
10년 새 고령산모 비율이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은 지난 10년간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2만 7847명 산모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 2013년 27.6%였던 만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율이 2022년 40.9%로 13.3% 포인트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분만 예정일을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을 ‘고령 임신’으로 분류한다.

만 35세 미만 분만 비율은 2013년 72.4%에서 2022년 59.1%로 감소했다. 특히 10년 전에 비해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분만 비율은 감소했지만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의 분만 비율은 증가했다.

2013년과 2022년 연령별 분만 비율을 비교해 보면 25~29세는 17.3%에서 11.2%로 감소했고, 30~35세도 53.7%에서 47%로 줄었다. 반면 35~39세 분만 비율은 25%에서 33.3%로, 40~44세는 2.5%에서 7.4%로 각각 증가했다.

고령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배란되는 난자의 질이 좋지 못하고 정자와의 수정이 원활하지 않거나 기형적인 수정란을 생성해 임신율이 떨어지고 초기 유산율, 조산율이 높아진다. 고혈압성 장애, 임신중독증, 당뇨 등 임신합병증의 발생 가능성도 크다.

김민형 미즈메디병원 산부인과 진료과장은 “고령 임신부라도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고, 임신 전과 임신 중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진료를 본다면 대부분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며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범수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