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받았다”…가짜 검사에 속은 의사, 40억 날렸다

“영장 발부받았다”…가짜 검사에 속은 의사, 40억 날렸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7-05 13:52
업데이트 2023-07-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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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보이스피싱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40대 의사가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범에 속아 40억원을 날렸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최근 크게 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7363건 중 기관 사칭 사례는 4515건으로 전체의 61.3%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만 707건 중 기관 사칭이 3787건으로 35.%였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의사 A씨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라고 속인 전화금융사기범의 연락을 받았다.

사기범은 A씨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쓰였면서 법원에서 발부받았다는 A씨 구속영장을 메신저로 보냈다.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 조사만 한다는 말에 A씨는 메신저로 전달된 링크를 눌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확인도 했으나 ‘계좌가 자금세탁에 사용됐다’는 답을 받았다. A씨가 경찰이나 검찰·금융감독원 등에 전화를 걸어도 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연결되도록 애플리케이션(앱)이 설계됐기 때문이었다.

결국 A씨는 예금과 보험, 주식은 물론 은행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40억원을 일당에게 뺏기고 말았다.

사기범 일당은 경찰 수사로 붙잡혔으나 A씨의 40억원은 이미 해외로 빼돌려 찾을 길이 없었다.

경찰은 A씨 사례처럼 최첨단 통신기술을 도입한 전화금융사기가 출현하면서 직업·학력·경력과 무관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미끼 문자’는 절대 확인하지 말고, 낯선 이가 권유하는 ‘악성 앱’을 깔지 말라고 했다. 또한 구속 수사 등을 언급하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하거나, 보안 유지를 들먹이며 비밀리에 행동할 것을 종용하면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며 “모든 전화나 문자는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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