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 안산지원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7-07 14:35
업데이트 2023-07-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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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관련…경기남부지역 공탁 5건 모두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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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산지원은 7일 “피공탁자가 제3자 변제에 대하여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공탁서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라며 공탁 불수리 이유를 설명했다.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안산지원에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1명에 대한 공탁을 신청했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안산지원은 한차례 보정 권고(서류 추가 제출)를 내렸으며, 서류 검토 끝에 이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경기남부지역 법원(수원지법 2건·평택지원 2건·안산지원 1건)에 접수된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은 5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밖에 광주지법과 전주지법도 ‘원고 측의 제3자 일제 강제징용 변제 거부 의사’를 근거로 재단의 공탁 신청을 모두 불수리한 바 있다.

외교부는 법원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불복해 이의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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