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상습 성매매에 영상 촬영까지… 40대 방과 후 강사, 구속기소

여학생 상습 성매매에 영상 촬영까지… 40대 방과 후 강사, 구속기소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7-13 15:18
업데이트 2023-07-13 16: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성매매 일러스트. 연합뉴스
성매매 일러스트. 연합뉴스
여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일삼은 방과 후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A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까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2022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다른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가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횟수는 11회에 달한다.

A씨는 또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했으며, 등교 전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김상현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