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70년대 도입한 홍콩, 女 노동 참여율 늘어”

“외국인 가사도우미 70년대 도입한 홍콩, 女 노동 참여율 늘어”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7-19 17:54
수정 2023-07-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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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인력 도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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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관련 전문가 토론회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관련 전문가 토론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석 내빈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7.19 서울시 제공
올 하반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홍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이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중산층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19일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공식 제안,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홍콩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1978년부터 2006년 사이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0~14% 포인트 증가했다”며 “양육자가 일과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버는 돈에 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지급하는 상대 임금 수준이 낮아져야 수요가 늘어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30대 여성이 혜택을 누린다”고 주장했다.

홍콩 정부가 올해 책정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은 월 4730홍콩달러(약 77만원 수준)로, 홍콩 내 최저임금인 시간당 40홍콩달러와 별도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 교수는 “필리핀 등 가사도우미 송출 국가에서는 빈곤 탈출을 위해 임금을 적게 주더라도 더 많은 인원을 보내길 원한다”며 “꼭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면 소득 수준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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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이라는 분류를 적극 활용해 가사도우미 정책을 대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다가오는 이민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번 시도가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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