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 등 참사 책임자들 1심 결과도 예측 불가

용산구청장 등 참사 책임자들 1심 결과도 예측 불가

김예슬 기자
김예슬,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7-25 18:03
업데이트 2023-07-2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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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여부 놓고 9개월째 법정 공방
李 탄핵 기각에 간접 영향 미칠 듯
서울경찰청장 수사도 멈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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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 7. 25 홍윤기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 7. 25 홍윤기 기자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도 종잡을 수 없게 됐다.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놓고 9개월째 이어지는 법정 공방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참사로 재판이나 검찰 수사를 받는 피고인과 피의자는 모두 23명이다. 이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핵심 피고인은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 등 모두 6명이다. 법정 구속 기한인 6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피고인 6명은 모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참사 발생 9개월이 지났지만 법적인 책임을 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법원의 형사 재판은 별개의 사안이지만,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이 재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순 없다. 헌재가 ‘이 장관이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면 박 구청장은 물론 이 전 서장 등 관련자들은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헌재의 결정이 향후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전혀 다른 법을 다루기 때문에 어떠한 구속력이나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면서도 “재판부도 이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을 인지할 것이고, 간접적인 영향은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이 검찰에 넘긴 피의자 23명 가운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7명에 대해서는 더이상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서울청장 등에 대한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헌재 판단과 무관하게 이태원 참사 사건은 정상적인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김 서울청장을 포함해 피의자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한 사실 확정과 정확한 법리 적용을 위해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슬·홍인기 기자
2023-07-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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