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발표
9월 1일 적용…세부사항 학칙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고, 지난달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자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담은 고시를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체벌·벌청소·두발 검사는 불가”
17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교육청 직원이 교직원 가슴에 ‘믿어요’ 뱃지를 달아주고 있다.대구 연합뉴스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교실 밖 상담실처럼 지정된 장소로 내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분리 장소나 시간 같은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물리적 제지와 학생 분리 조치, 물품 분리 보관에 대해서는 교장이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교사가 ‘전문가 치료’ 권고…거부하면 교권침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도 별도로 만들었다. 원장이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를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는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하면 교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 조문 개정 권고하기로교육부는 고시와 충돌하는 학생인권조례 조문에 대한 개정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고시와 상충되는 부분은 교육감과 협의해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시 시안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에 걸쳐 행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1일 공포해 현장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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