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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도심 한복판 활보한 여성… ‘불법체류’ 중국인

흉기 들고 도심 한복판 활보한 여성… ‘불법체류’ 중국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9-04 06:38
업데이트 2023-09-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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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서 불법체류 중국여성 체포
‘칼부림’예고 중국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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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혜화역 흉기난동 예고 30대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혜화역 흉기난동 예고 30대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3.8.7 연합뉴스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일 오후 서울 구로구청 앞 인도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중국 국적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여성이 행인에게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고, 불법체류자여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길에서 흉기를 주웠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혜화역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썼다가 붙잡힌 중국 국적 왕모(31)씨 역시 불법체류 신분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지난달 25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쓴 혐의(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왕씨를 구속기소 했다.

왕씨는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왕씨는 8초 만에 글을 지웠으나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한 경찰에 이튿날 체포됐다. 왕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2년 전부터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유사 범죄죄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말까지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을 적발해 이 중 6863명을 출국 조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연한 출입국이민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가능한 체류질서”라며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알렸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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